'정부 계엄설' 홀로 외친 김민석…3개월 만에 현실로
by김민정 기자
2024.12.04 08:19:38
민주, 9월 계엄 차단용 ''서울의봄 4법'' 발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4일 계엄이 해제된 가운데 ‘계엄령 선포 시도’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9월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 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9월 말에는 당내 일각의 “오버한다”는 비판에도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서울의 봄 4법’이라고 이름붙인 일련의 법안들까지 발의했다.
‘서울의봄 4법’의 주요 내용은 △계엄선포 요건 강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 72시간 내 국회 사후 동의 필요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도록 권리 보장 △국회 동의 없는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 등이다.
이 외에도 김 최고위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의 모임으로 계엄 음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해 음모론으로 치부됐다.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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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일 윤 대통령은 김 장관 건의에 따라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불과 석 달 만의 일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전 사회에서 증폭되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또 국회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4일 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하면서 약 세 시간 만에 사실상 끝나게 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30분 긴급 담화를 통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 뿐”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으로 이는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한편,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