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다면 마다할 이유 없다[이혜라의 앵커나우]

by이혜라 기자
2024.06.12 12:32:01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오늘 오만한인터뷰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여러 이슈들을 다뤄봤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은 결국 지배구조 투명성과 직결되죠.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됐다고 백날 아우성을 쳐봤자, 근거가 없다면 신뢰를 쌓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건강한 밸류업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지배구조 투명성을 명명백백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제도적 장비’입니다. 기업들이 과거의 악업에 대해 “우리가 지금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런 회사가 아니야, 경영주 결정이 직반영되는 ‘거수기 이사회’ 아니고 ‘쓴소리 이사회’로 잘 꾸려가고 있어. 일반 주주에게도 매우 충실한 회사야” 이렇게 토로하고 싶을 거잖아요? 이것을 증명하는 데에 구두 약속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도가 오히려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업 밸류업의 최대 화두이기도 한 상법 개정(현행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상법 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사가 클린해졌다면 무엇이 문제라서 그렇게 반대하나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