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디지털 경제특성 반영”
by강신우 기자
2024.04.29 12:00:00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확정
무료서비스, 네트워크 효과도 기준 반영
혁신 창출 등 긍정 효과, 균형있게 심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특정 업체를 인수할 때 심사기준에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왔지만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심사기준은 먼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시장획정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해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가정할 때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A서비스 공급자와 B서비스 공급자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인상됐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이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했다고 가정할 때의 수요 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한다. 이 효과는 특성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를테면 메신저의 경우 대다수가 쓰는 메신저를 따라 쓰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 수 증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고 데이터의 양 증가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역시 추가 수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같이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앞으로 심사 기준에 이를 반영한다.
이번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해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초기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뤄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심사기준은 또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로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