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모펀드 19일부터 시행…“민간자본 유입 확대”
by김경은 기자
2023.10.10 10:35:06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인 투자자 8% 세액공제…개인은 1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 제도화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 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이 단독 운용 가능하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로 상향하고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법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벤처기업 실 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한다. 개인투자자는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인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돼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