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 근로자 책임도 명확하게’…고용부, 산업안전법 개편 추진

by최정훈 기자
2023.03.10 15:02:04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 추진반 출범
안경덕 전 고용장관 좌장…위험성 평가 의무화 예정
“근로자 책임 명확화 등 법 개정 방안 심도있게 논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줄지 않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선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방관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10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 추진반’ 출범식을 개최했다. 고용부는 학계, 법조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추진반을 구성했다.

안경덕 전 노동부 장관이 좌장을 맡는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자도 추진반에 참가해 연내 법령·기준 전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재를 줄이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추진반은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역할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사고를 줄이려면 사업주 못지않게 당사자인 근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추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선박안전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비교 분석해 중복규제는 개선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현재의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낡은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874명이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 만인율은 0.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이다. 2026년까지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과 비교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추진반 논의가 우리나라가 산업안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 차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의무화, 근로자 책임 명확화 등 법률 개정 방안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정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