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2.11.30 11:41:37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실장 라디오인터뷰
“업무개시명령, 계엄령 수준의 명령...못받는다”
“국토 2차관, 협상장서 ‘우린 권한없다’ 해”
“법치? 안전운임 안지킨 운송사는 왜 처벌않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정부의 강경대응에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범정권 차원에서 화물연대 탄압을 기획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7일째인 이날 화물연대의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MBC라디오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실장은 지난 28일 국토부와의 1차 협상을 언급,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나오셔서 ‘국토부는 권한이 없다. 범정부 차원에서 또 정권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 이 자리는 대체 무슨 자리냐고 물으니 ‘화물연대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잘 보고하겠다. 우리는 전달창구 정도의 역할 밖에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란 걸 의미한다”며 “2차관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행보를 보면 정권의 기조를 선봉에서 가장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화물연대는 특히 전날 정부가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수 종사자들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 수준의 어마어마한 명령”이라며 “화물노동자들의 생계 또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의 취소 권한 같은 것들을 정부가 잡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나 총파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대다수의 현장 조합원들은 총파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오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들이 업무개시명령 거부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 차량 운행을 방해한단 보도엔 “기본적으로는 화물연대 파업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이번 총파업은 특히 비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가시적인 총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엔 결사와집회의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전달한 상태다. 박 실장은 “ILO에 강제노동금지 협약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업무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우리 헌법에도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다”며 “이 사람들(화물노동자)한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정부가 일에 복귀해라 말아라 명령하는 건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원칙’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은 화주들, 운송사들은 처벌이 한 건도 없잖나”라며 “안전운임을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만 엄정한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밀고 법과 원칙적인 문제가 많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굉장히 편향적인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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