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다음 주 이후 결정 나올 것"

by권효중 기자
2022.08.23 13:35:32

서울남부지법, 23일 "이준석 사건, 다음주 이후 결정 날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 10일 가처분 제기
"비상상황 아닌데 비대위 출범" vs "지지율 하락 등 위기"
지난 19일 재판부에 자필 탄원서 제출하기도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주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23일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에 관한 결과는 다음 주 이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법원에 자신이 해임되고,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가 연 심문기일에서 이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궐위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대위 출범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정당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인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관련 수사, 지지율 폭락 등이야말로 비상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성접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데다가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대표가 없으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비대위가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대표는 가처분 결과를 앞두고 재판부에 자필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한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를 통해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