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10.20 11:16:45
임대차법 부작용 지적들에 ‘조목’ 반박
월세 전환 가속화 등 요인, ‘저금리’로 돌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 시행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 거래량 급감 현상도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임대차법 시행 후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단 지적에 정면 반박한 셈이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오히려 현존 계약의 갱신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며 “설령 갱신 시 월세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법정전환율 2.5%가 적용되고, 보증금 및 월세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돼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전세 임대인의 실질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월세로의 전환 유인이 있다”면서도 “임대차 3법 시행 전후 전세-월세 비중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저금리가 원인이란 설명이다.
전셋값이 오르는 데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자리하고 있단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 금리를 인하했고 이는 전세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리가 내려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실부담이 줄어 선호지역 및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집주인 관점에서는 실수익이 감소해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