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쓰면 벌금 1000만원

by김미영 기자
2020.06.18 11:00:33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이다. 현재는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2~50만원)보다 미수검 건설기계 사용·운행에 따른 기회 이익이 더 크다. 이에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미수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마다 1만원을 가산했지만 앞으론 5만원씩 가산한다.

또한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가 도입된다.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1개월 이행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정비명령 이행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던 까닭이다. 정비명령 이행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사용·운행은 제한한다.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이란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토록 지시한 건설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타·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역시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위험도, 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기종 및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도 조정한다.

이와 함께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엔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2002년 이후 동결된 검사수수료를 50% 인상해 정기검사 기준 수수료를 5만50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올린다.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