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세제지원, 한국만 홀로 축소"-한경연

by김겨레 기자
2018.07.11 11:00:00

2013년부터 매년 R&D 세제지원 축소·폐지
과제표준 3000억 초과 기업 공제율 1/3 급갑
韓, R&D 세제 지원 OECD 38개국 중 25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지난 5년동안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공제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주요 경쟁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갖추려면 R&D 세액공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1일 ‘기업 R&D 투자공제율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은 14.0%에서 9.4%로 떨어졌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25%대를 유지했으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부담하는 대기업은 12.1%에서 4.1%로 급락했다.

한경연은 4가지 R&D 세제지원제도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단계 R&D 세액공제 △투자단계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소 부동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유보자금]R&D준비금 과세이연 등이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한편 주요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공제대상 범위를 넓히고 일본은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특정 기술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다가(열거주의) 특정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제해주는(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제대상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또 15%의 낮은 법인세(일반기업 25%)를 매기는 고도신기술 대상 기업도 늘렸다.



일본은 지난해 세액공제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5년엔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으며 공동·위탁 연구비에 대해 고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했고 R&D 비용을 많이 지출한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2019년 3월까지 연장했다.

프랑스는 2008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대폭 인상했고, 미사용 공제금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며 박사학위자의 첫 직장에는 해당 인건비의 2배를 2년간 세액공제 해준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투자 세제지원은 38개국 가운데 중소기업은 10위, 대기업은 25위로 대기업의 조세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구개발투자는 혁신성장의 생명줄이다. R&D는 위험성도 크지만,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도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된다. R&D 성과는 장기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만큼 현재 축소 지향적인 세제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