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더 싸지나..자동차세 감면 요구

by김현아 기자
2011.07.13 16:09:38

자동차세 50% 감면요구..쏘나타 하이브리드 78만원이상 혜택
친환경차 수요 진작 필요 vs 세제 형평성 문제로 반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현대·기아차가 13일 전경련을 통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50% 줄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하이브리드차는 친환경차인 데다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니 수요 진작을 위해 세금을 덜 걷어달라는 것이다.

자동차세 감면이 이뤄지면 쏘나타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자동차세와 자동차세의 30%를 내야 하는 교육세를 합쳤을 때 매년 26만원 정도(첫 3년동안, 이후 세율인하)의 부담이 줄어든다. 3년동안 당장 78만원이 절약되는 셈. 그간 하이브리드차는 개별소비세와 이에 따른 교육세만 감면받아 왔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 입장은 엇갈린다.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 한국도요타처럼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진 기업들은 환영한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다. 같은 친환경차인 디젤차량은 소외받고 있으며, 전기차도 올 해는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만 보조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전경련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통해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및 미래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의 입법취지는 운행에 따른 환경오염의 효과를 교정하는 성격이 강한데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하게 단순 배기량에 세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 건 문제라는 것. 고가인 하이브리드차의 수요 진작과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법(127조 1항)을 개정해 자동차세를 연세액(年稅額)의 100분의 50만 내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세가 50% 감면되면, 3년동안 78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차를 타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가 절반으로 줄면 하이브리드차의 가격경쟁력이 훨씬 좋아진다.

쏘나타 하이브리드(2975만원~3295만원)와 K5하이브리드(2925만원~3195만원)의 소비자 가격은 가솔린 모델과 300~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당장 3년동안 매년 26만원 정도(2000cc 이하, 1cc당 200원 적용)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가 3년동안  100% 세율로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78만원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세 인하 전에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3년 탔을 때 기름값과 유지비에서 본전을 뽑을 수 있었지만, 자동차세가 인하되면 2년 만에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올 해 최저 9600대~최대 1만1000대 팔고, 내년부터 연간 1만8000대 판매한다는 계획. 자동차세 인하시 판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국내시장서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1301대, K5하이브리드는 872대 팔렸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명차 프리우스는 지난 해 1315대, 올 상반기 766대 팔리는 데 그쳤지만 '프리우스 피플' 광고 마케팅과 8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을 기점으로 마케팅에 돌입한다. 역시 자동차세 감면시 수혜가 예상된다.

반면 하이브리드가 없는 한국GM이나 르노삼성, 쌍용차나 디젤엔진차를 판매하는 유럽차 업체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2009년 금융위기때 정부가 폐차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약 250만원 상당을 지원해 줬는데 당시 지원액의 90%가까이가 현대·기아차로 갔다"면서 "같은 친환경차인 디젤엔진차에 대한 세제혜택은 거의 없고 전기차도 법인 구매용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과거 디젤엔진차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이산화탄소보다는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을 더 공해물질로 봤기 때문"이라면서 "하이브리드차외에 디젤엔진차나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환영한다"고 반박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김주홍 정책기획팀 부장은 "지난 달 9일 2015년까지 자동차의 온실가스는 140g/km 이하, 연비는 17㎞/ℓ 이상으로 정해졌지만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기준 등으로 바꾸는 문제는 한-미 FTA 등의 이슈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