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당 23만원 미사용” 잠자는 94억 세금포인트 쓰는 법
by김혜선 기자
2023.09.19 11:42:01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률 0%대...94억 7400만점 잠잔다
“1인 평균 미사용 세금포인트 238점, 화폐가치로 약 23만원”
중기쇼핑몰 할인해도 최저가 안 돼...사용처도 한계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 지급되는 국세청 ‘세금포인트’의 사용률이 0%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안내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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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개인 및 법인 납세자에 부여된 세금포인트만 95억 4000만점으로, 이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9조 4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포인트 1점 당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가 1000원을 환산한 금액이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개인납세자, 2014년부터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개인의 경우 세금포인트는 소멸되지 않으며, 법인은 적립 후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하지만 세금포인트 사용율은 최근 10년 동안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미사용’으로 남은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에 87억 1900만점(3664만명), 법인납세자 7억 5500만점(82만명)이다. 1인당 평균 미사용 세금포인트는 개인과 법인 각 238점과 920점으로, 화폐가치로 환산해 보면 개인 약 23만원, 법인 약 92만원 정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세금포인트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사용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금포인트 사용처는 △납세담보면제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소액체납 재산 매각 유예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국립세종·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등 8개다.
이 중 납세담보 면제는 자영업자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당장 현금이 없다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유한 세금포인트 1점 당 10만원 담보가 면제된다.
중소기업 우수 제품 할인 쇼핑몰도 5%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다. 구매금액 10만원 당 세금포인트 1점이 차감된다. 다만 할인 쇼핑몰의 경우 할인폭이 크지 않고, 인터넷 최저가와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일부 제품의 경우 할인이 적용돼도 인터넷 가격보다 비싼 제품도 있었다.
해외여행 등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면 라운지 대신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는 세금포인트 5점을 차감해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수목원 등 관람료와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송 의원은 “세금포인트의 저조한 사용 실적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세금포인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