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2억→3억
by김아름 기자
2023.02.02 11:24:28
[전세사기피해 지원방안]
기존 전세대출 1~2%대 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신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재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선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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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전세사기에도 불구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해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물량 부족, 입주 지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상반기)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가능성이 낮아지게 돼 피해자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권리관계 확정,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파악도 어려워 피해 임차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법률 상담수요가 많으나 창구가 분산돼 접근성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기 개선했고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HUG 인력지원을 검토하고,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