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적법 개정 반발에 "충분히 검토"

by이세현 기자
2021.06.28 11:20:40

국적법 개정안 반대 여론 일자
청와대 "국민 의겸 수렴 예정…서두르지 않겠다"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청와대가 ‘국적법 개정안’ 반대 여론에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국적법 개정안 반대 여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는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란 국민청원에 대해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국적 전문가 회의·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처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6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다. 7세 이상 자녀의 경우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신고 자격이 갖춰진다. 신고가 수리되면 곧바로 국적을 얻게 된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 자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가 우선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총 3930명이다. 이중 94.8%(3725명)는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와 화교 자녀들이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생중계에는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모두 개정안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패널들은 “혈통주의만을 고집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것” 등 국적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8일 국적법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한민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약 한달 간 총 31만 7013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