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수정 기자
2021.03.16 11:15:00
2500가구 저소득층, 300가구는 신혼부부에
거주 원하는 주택 직접 물색해 SH에 신청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2500가구는 저소득층에게, 3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말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 1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 가능하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3.17.)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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