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8.28 11:12:11
무사고차 둔갑해도 시트바닥 밑 등 곰팡이 가능성
중고차 구매시 외관, 내부 꼼꼼 확인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8일 올해 장마기간에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다음달부터 중고차 시장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기록적인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부손해보험 처리 후 폐차돼야 할 침수차량이 무사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침수차량이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차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하는 중이다.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차량목록을 관리해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고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중고차 구매시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량은 수리를 하더라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녹·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쪽 △시트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의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