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까사미아 이어 씰리침대도 라돈 검출… "자발적 리콜 중"
by권오석 기자
2019.02.14 09:44:39
원안위, 씰리침대 6종 모델 357개 수거명령 행정조치
씰리침대 "같은 기간 같은 성분 사용된 3종 모델 추가 리콜"
지난해 대진침대·까사미아 등 이번에도 모나자이트 사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씰리침대를 생산·판매하는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자사 매트리스의 라돈 검출에 대해 사과하고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4일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씰리침대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공정 과정에서 과거 생산된 일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씰리코리아컴퍼니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357개 제품 추정)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6종 모델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리콜 대상은 마제스티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 9종 모델 497개 제품”이라며 “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린 6종 모델 외에 같은 기간 같은 성분을 사용한 제품 모델 3종을 추가해 리콜 조치 중”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시판 중인 모든 제품 및 과거에 판매된 제품은 계속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라돈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2016년 11월 이후에는 OEM이 아닌 자체 생산 공정을 마련해 제품을 생산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회사 측은 리콜 절차에 대한 정보와 라돈 검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부터 대진침대에 이어 까사미아의 침구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 물질이 검출되면서, 연초부터 침구업계에서 라돈 논란이 재점화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라돈이 초과 검출된 이들 제품 모두 ‘음이온 효과’를 내세운 모나자이트가 사용되고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진침대를 시작으로 연달아 라돈 검출 논란이 퍼지며, 보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적용해 라돈 측정 결과를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로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면서 “사태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연초부터 또 비슷한 사태가 터져 자칫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