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7.10.24 11:23:59
청약가점제·전매제한 등 적용받지 않아
지방에서는 강릉·창원·천안 등 눈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가을 분양 대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청약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프리지역의 신규 분양 물량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등 규제 대상 지역에 비해 분양시장 진입 문턱이 낮은데다 신규 교통망 개통 등 개발 호재까지 몰리는 지역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업계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내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거주 기간 1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1순위(당해지역) 자격이 주어진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가점제를 통해 공급된다. 이처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에는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등이 적용돼 가점이 낮은 20~30대 젊은 수요자들은 청약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고 청약 시장 진입 문턱이 낮은 규제 프리지역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 등 도심으로 출퇴근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교통망 개선 등 개발 호재가 몰린 평택·김포시가 주목받고 있다.
평택시는 수도권 분양시장을 주도했던 동탄2신도시와 가까운데다 수서고속철(SRT) 개통, 미군기지 이전, 대기업 투자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평택에서는 ㈜신안이 오는 11월 평택 개발의 중심인 고덕국제신도시에서 ‘평택고덕 A-16블록 신안인스빌 시그니처’(613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서울 서부권과 접해 서울 생활권으로 손색이 없는데다 올해 말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김포시에서는 다음 달 금성백조주택이 김포한강신도시 구래역(김포도시철도) 초역세권에 ‘김포한강 예미지(77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다음달 10일 이후부터는 지방 규제 프리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 단지를 주목할 만하다. 지방 민간택지는 그동안 전매 제한에서 자유로웠으나 11월 10일 이후부터는 지방 조정대상지역(1년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뿐만 아니라 광역시 민간택지(6개월)에도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 청약시장을 이끌던 부산·대구·울산·세종시 등지의 투자 열기가 잦아들고, 대신 인근 지역 또는 개발이슈가 뜨거운 곳으로 열기가 옮겨갈 전망이다. 부산발 풍선효과가 기대되는 경남 창원시와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강원도, SRT 개통 수혜지인 충남 아산시 등이 주요 관심지역이다.
강원 영동권인 강릉시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내달 ‘강릉 아이파크’(492가구)를 분양한다. 창원시에서는 롯데건설이 11월 옛 마산 구도심인 마산회원구에서 회원1구역을 재개발한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를 선보인다. 총 999가구·중 일반분양 물량은 545가구다.
SRT천안아산역 개통으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에 접근이 가능해진 천안·아산시에서는 아산역 인근 배방택지지구에서 한국토지신탁이 소형 오피스텔 ‘천안아산역 코아루 웰메이드시티’(748실)를 분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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