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by정태선 기자
2016.06.30 11:01:47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는 30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고용노동부장관 주재)’를 거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