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테러방지법 필요 인정..직권상정 요건은 충족 못해"

by하지나 기자
2016.02.24 10:02:40

최고위원회의
"국민 인권과 개인의 자유 침해..법정통제 및 대응책 마련해야"
"국회의장 직권상정 철회..3당 논의 통해 해결점 모색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해서 국회법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당장 직권상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당을 비롯한 3당이 합의해서 다시 정식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의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24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며,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고통스런 경험을 한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는 법적 통제를 통해 충분히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50일 이상 방치한 선거구획정을 하루라도 늦추는 것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들이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끝장토론을 시작해야한다. 국민의당이 적극 참여해서 중재노력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지금 IS가 테러 위협하고 남북 대치상태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이유라면 왜 진작 국가비상사태 활용해서 대테러 방지법, 경제관련법, 노동관련법, 모두 다 직권상정해서 새당이 다수기 때문에 통과시켜야하는 것 아닌가”며 반문하며 “이런 식으로라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 발동하더라도 제한할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은 상정해서도 안되고, 상정될 수 없는 요건에서 상정된 것은 상정이 아니다”며 “이는 입법 쿠데타”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은 상정을 철회하고 국민의당 포함 3당이 합의해 다시 정식 국회법 절차 따라 합의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도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일부분식 저당잡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국민 기본권 제약할 때 그것 최소화되어야한다고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국민 기본권 자유 확장 보장하는 내용이라면 몰라도 제약하는 법을 직권상정이라는 절차상 심각한 문제 안고서 강행한다면 역사에 분명한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제1야당 대표 당시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며 “그 당시에도 테러방지법 여당 주장이었지만 국민 기본권 자유를 제약하는 법이 필요하다면 국정원의 업무에 의해서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강화해야한다는 게 여야가 합의했던 요지이다. 그러나 그 이후 여당은 당대표까지 서명했던 합의문을 백지화하고 일방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약 시도를 무리하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합의정신을 토대로 3당이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는다면 해법 찾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밤 사이 필리버스터(무제한 의사발언진행)에 동참한 문병호 의원은 “진영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대양당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원 옹호하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불신하는 입장에서 이 법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국민과 국가에게 어떤 것이 유익하고 옳은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테러방지대책을 세우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고 국정원은 정보수집권 갖고 있지만 국민기본권 침해하면 안된다. 이런 것 조정하고 토론하면 반드시 합의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