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7.09 14:04:22
통신사 "괜찮아"..제조사와 판매인 "울상"
분리공시 여부에 따라 통신사-제조사 희비 극명해질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현재 27만 원이면 불법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이 ‘25만 원~ 35만 원’으로 바뀐다. 25만 원에서 35 만원 사이를 쓰라는 말이 아니라, 보조금 상한액을 6개월에 한번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의결로 25만 원, 26만 원, 27만 원, 28만 원, 29만 원, 30만 원, 31만 원, 32만 원, 33만 원, 34만 원, 35만 원 사이에서 정한다는 의미다.
지난달 24일 방통위가 주최한 보조금 토론회에서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보조금 상한 금액을 ▲약 30만 원 수준▲약 40~50만 원 수준▲50만 원 이상 등 3가지로 제시했는데, 이보다 금액 수준이 낮아진 것이다. 또한 방통위원들이 초기에 논의했던 27만 원~37만 원 사이의 범위도 25만 원~35만 원으로 낮아졌다.
방통위가 전체적으로 초기 논의보다 금액을 낮춘 것은 가계통신비 관점에서 보조금과 요금, 단말기 출고가를 모두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나 삼성전자 등은 보조금을 최대 50만 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조금이 너무 커지면 단말기 가격에 착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보조금을 최대 35만 원으로 묶은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당장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될 때 기준이 되는 ‘보조금 상한액’은 9월 중 30만 원대 초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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