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차기 대통령 당선인 위해 삼청동 비밀 안가 추진?

by김성곤 기자
2012.05.04 18:15:26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가 차기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거액을 들여 서울 삼청동에 비밀리에 안가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사저널이 4일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내곡동 사저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삼청동 비밀 안가 추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주할 안가를 국회 동의 등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임시 거처로 추청되는 비밀안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비밀 가옥은 대지 면적 1544㎡(4백68평)에, 건평 294㎡(89평) 규모의 전통 한옥이다.

옛 소유자는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작위(자작(子爵): 오등작(五等爵)의 네 번째 작위)까지 받았던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의 막내아들인 민규식씨이다. 민씨는 일제 강점기인 1925년 6월10일 이 집을 매입했다. 지난 2002년 8월27일 민씨의 후손 일곱 명에게 공동 상속되었지만, 세금을 체납하는 바람에 2009년 2월 종로세무서에 지분 전부를 압류당했다.

결국 한국자산 관리공사(kamco·캠코)는 이 땅과 집을 공매로 내놓았다. 한국감정원이 2008년 5월30일 평가한 감정 금액은 78억6133만1200원이었다. 한국감정원은 ‘(이부동산은) 금융연수원 서쪽에 위치해 있고, 주위에는 국가 주요 시설물(청와대)과 일반 단독 주택이 혼재한 주택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하다’라고 평가했다.

2009년 2월, 최종 낙찰가는 40억1000만원이었으며, 낙찰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었다. 감정가보다 절반(51.01%)이나 싸게 매입한 셈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홍 회장이 이 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 전에 인지했음에도 수수방관하다가, 뒤늦게 다른 국유지와 맞바꾸는 ‘교환’ 형식으로 매입했다는 점이라고 시사저널은 보도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통령실 경호처(청와대)는 2011년 2월11일 홍회장과의 ‘교환’ 형식으로 이 땅과 집을 매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청와대에는그 부동산을 매입할 만한 예산이 없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교환한 국유지의 가격은 76억원대로 홍 회장이 낙찰받았던 낙찰가(40억1000만원)보다 비쌌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교환’일 경우 교환 대상 재산의 25%까지 차액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의 낙찰가 40억1000만원 보다 25% 많은 50억원이나, 25% 적은 30억원 정도로 교환하면 적정한 셈이다.

시사저널은 이와 관련, “대통령 당선인이 ‘고작’ 60일 정도 거주하는 별도의 안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며 “특히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직후 청와대로 들어갈 경우, 안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숙제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5년 동안 텅텅 비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당선인 안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논란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라며 “그동안 정치권에서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별도의 안가에 대해 논의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삼청동 안가''와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는 “삼청동 시설이 다중이용되었을 경우 경호 경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홍석현 회장으로부터) 매입하게 되었으며, 아직 시설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맞교환 형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건 사실”이라면서 “리모델링 중간 과정에 개인 주거 목적이 아니라 문화교육시설로 활용한다는 목적을 알았다. 문화교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불특정 다수가 왕래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호처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맞교환했고 서로 각각의 부동산을 복수의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비슷한 액수로 교환했다”며 “경호처가 홍 회장에 넘긴 부동산이 지금 현재의 이 삼청동 주택보다 다소 조금 높아서 높은 차액만큼은 경호처가 받아서 국고로 귀납을 했고, 얼마 되지 않는 액수”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주택의 향후 활용은 경호 목적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