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0.12.10 16:09:05
"`약정 체결 협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언"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현대그룹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 요구를 또다시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10일 밝혔다.
현대그룹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004940) 관계자는 이날 "현대그룹에서 `양측이 만나 MOU 체결 필요성 여부를 협의하자`고 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언"이라며 "이르면 13일 법원에 이의 제기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신규 여신중단 등 채권단이 내린 제제를 풀어달라는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채권단은 곧바로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현대건설(000720) 입찰이 진행됨에 따라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대응을 본입찰 이후로 연기해 왔다.
채권단은 지난 2일 현대그룹에 6일까지 약정체결을 맺을 것을 통보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7일 오는 27일까지 MOU를 맺으라고 압박한 뒤 협의절차 등 시간상의 이유로 9일까지 수용 여부를 확정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9일 "양측이 만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의 필요성 여부를 먼저 협의한 후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약정 체결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사실상 또다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현대그룹이 부채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 등이 수반되는 MOU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그룹의 경영권이 걸려있는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