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4.06.01 16:08:16
청약과열 규제 vs 재산권 제한 논란 있어
국회 통과 후 7~8월 실시 가능성
[edaily 윤진섭기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원가연동제가 도입이 기정 사실화 된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원가연동제가 실시되는 공공택지지구에서 통장보유 연수에 따른 청약자격 제한과 일정기간 보유 의무화 등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1일 당정회의를 거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원가연동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박상우 주택정책과장은 “통장 보유 연수에 따라 청약자격을 제한하거나 완공 후 1년 이상 거주, 3년 내외의 보유 의무화 등 원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해 원가연동제 실시 지역의 청약 자격 제한 등 규제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대책 없이 원가연동제가 실시될 경우 저렴한 아파트가 분양돼, 사실상 청약 과열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경제연구소 소장은“당첨될 경우 주변 시세만큼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청약 시장의 과열을 낳을 수 있다"라며“이 과정에서 웃돈이 붙은 채 통장이 불법 거래되거나 심지어 1가구 다 통장 활용 등의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원가연동제 실시지역과 이에 따른 규제도 분양 계약자들의 환금성을 제약하는 방안이여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거래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선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수요자들이 택지지구 분양을 하는 데 있어 신중한 자금계획과 청약 전략을 잘 짜야 하는 숙제를 남긴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원가연동제와 함께 택지 채권입찰제와 공영개발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 뒤 이달 내로 최종 방침을 결정해 하반기중 시행키로 했고, 전용면적 25.7평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자율화를 유지하되, 공공택지 공급시 채권입찰제를 시행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업체는 사업비 부담과 주택 시장의 향배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채권입찰제가 도입될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택지비가 분양원가의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결국 업체입장에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위축을 시사했다.
특히 인기택지지구와 비(非)인기지역, 중소업체와 대형업체 간 차별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시장판도 변화마저 예고되고 있다.
중소주택업체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판교 등 인기지역에선 결국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형업체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요가 덜 몰릴 것으로 보이는 외곽지구에 중소업체들의 몰리면서,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과 건교부가 당정협의에서 택지지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17대 총선에서 핵심공약인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열린우리당의 정책목표인 민생회복을 포기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한 반발했다.
새로운 제도는 오는 4일 금요일 공청회를 거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빠르면 7월~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화성 동탄 신도시(6월 분양)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판교ㆍ김포ㆍ파주 신도시 등이 적용될 것으로 주택업계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