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재수 "문체부 '오염수 괴담' 책자 규정 위반"[2023국감]

by김범준 기자
2023.10.10 10:34:13

문체부, 오염수 대응 범정부 TF 문서 받아
정책간행물 사업 단계 생략하고 제작·배포
"혈세 48억 사업…무규정 해명 납득 안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KTX 등에 배포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제작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재수 의원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가 제작·배포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는 정책간행물의 8가지 사업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정책간행물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원고 작성(자료 수집) △원고 확정 및 디자인 시안 △편집(디자인) 및 검토 △가본 제작 및 검토 △인쇄 △배포 및 홈페이지 관리 △콘텐츠 2차 확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문체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문서를 받아 5단계를 건너뛰고 인쇄와 배포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재수 의원실은 문체부에 사업 절차를 생략한 근거를 요청했고, 문체부는 근거로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을 제출했다. 해당 규정에선 ‘문체부 장관은 국정홍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재수 의원실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범정부 TF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조직이므로 TF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문체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며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재수 의원은 “국민 혈세 48억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해명은 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촌극”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