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손숙, 기소유예…“금액 많지 않고 고령·초범”
by이재은 기자
2023.07.03 13:35:51
부영그룹 회장 등도 기소유예
골프채 넘긴 업체는 불구속 기소
100만원 이상 골프채 세트 받은 혐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골프채 판매대행 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배우 손숙(79)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손씨를 기소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희범(74) 부영그룹 회장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손씨와 이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자들은 약식기소되거나 기소유예됐다.
손씨 등에게 골프채를 준 판매대행 업체 A사 관계자들와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씨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사 관계자 등 4명과 전직 장관, 교수, 기자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A사 관계자들은 2018~2021년 공직자 등 8명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100만원 이상의 골프채 세트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손씨 등은 같은 기간 A사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 중에는 전직 공직자와 교수, 기자 등도 포함됐다. 이 회장은 A사에게 골프채를 받는 대가로 수출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이었던 손씨는 골프채를 수수할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나 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은 1회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