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로 입법품질 높여야”
by김응열 기자
2023.06.14 13:04:03
대한상의,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 분석
韓, 국회 5회기간 발의법안 숫자 10배↑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회 발의법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법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15일 발표한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6대(2000~2004년) 국회 2507건에서 20대(2016~2020년) 2만4141건으로 5회기 동안 10배 이상 늘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최근 5회기 동안 미국(9091→1만5242), 독일(573→806), 영국(167→191)은 다소 늘고, 일본(273→155), 프랑스(563→330)는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최근 국회 5회기 간 발의법안 숫자 증감 추이.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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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발의법안 증가로 가결률이 하락하고 임기만료로 버려지는 폐기법안이 증가하는 등 입법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6대 국회에서 37.7%였던 법안 가결률은 지속 하락해 20대 국회 13.2%, 21대 국회에서는 9.4%까지 낮아졌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주요국 대부분이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복잡한 발의 및 심의과정을 통해 입법품질 제고와 입법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정부안과 의원안 모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안의 종류나 적용범위와 관계없이 상·하위법률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독일은 연방의회 요구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에 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입법 가능 분야를 제한하는 프랑스는 상·하원의장의 요청에 따라 최고행정법원이 의견을 제출한다.
일본은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의원의 법안발의 전 당내심사가 의무다. 미국은 법률안 제출시 비용편익분석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양원합의 전 입법영향 등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정부발의 법안과 달리 입법영향분석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의원발의 법안에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발의법안이 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입법품질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다양한 입법수요를 반영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자 권한이지만 법안이 많을수록 심사부담은 커지고 입법품질 우려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 도입 논의와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