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사업 자부담금 한시 면제

by정재훈 기자
2022.07.01 14:09:34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대상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꼬삐를 당긴다.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2개 사업의 자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부자재 가격상승,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등 민생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의 결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비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도는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소상공인이 자부담하던 10% 금액을 면제하고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올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의 3840개 사와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의 818개 사 등 총 4658개 업체다.



이에 따라 △점포환경개선(간판·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개선(POS·무인주문결제시스템·CCTV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카탈로그·제품포장·오프라인광고·상표출원 등) 중 희망 분야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급가액 전액을 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해당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일부터 경영환경개선 시공이 완료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이번 자부담 면제로 재료비 상승과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비심리위축과 원부자재 상승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