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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함정선 기자 2021.03.16 11:14:3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경기도는 거리두기를 2단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축산물·육가공업 종사자, 건설현장 종사자, 체육시설 종사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격주 1회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