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측 "시비 가리겠다...사실관계·평가 달라"

by노희준 기자
2018.12.27 11:54:03

감찰 결과에 대한 김 수사관 입장
김태우측 석동현 변호사 입장문 공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검찰청 감찰 결과 제기된 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김태우 수사관측은 27일 감찰 결과에 대해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불복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사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검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김 수사관의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돌려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위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이라며 “김 수사관은 독수독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독수독과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미다.

그는 또 “발표 문안을 보면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납득 키 힘든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인 데다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인 최모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는 반박이다.

석 변호사는 “감찰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수사관은 최 모 씨의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이나 시도의 의미가 애매하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석 변호사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골프 등 향응을 접수 수수했지만 이는 향응 접대를 받으려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ㆍ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 엄수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이날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해임)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김 수사관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을 도모하고 △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데다 △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별감찰반 첩보를 유출 등 관련 비밀엄수의무을 위반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