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향응 적발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에 `박원순법` 적용

by김병준 기자
2016.08.23 11:08:37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위 공무원 중 일부가 근무 시간에 핑계를 대고 골프를 치거나 향응을 받다가 적발됐다.

23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찰 결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A씨 등의 부정이 적발됐다. 지난달 18일 시작된 감사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감사위는 A씨가 과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무단 퇴근한 뒤 골프를 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와 유관한 업체로부터 한 사람당 5만4000원에 달하는 식사를 접대받은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소속 직원 6명도 적발됐다.

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닐 경우 식사를 접대받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들도 적발의 대상이 됐다고 감사위는 부연했다.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최근 떠들썩했던 ‘김영란법’ 시행 확정에 앞서 서울시는 ‘1000원’만 받아도 이를 엄격히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겨 적발된 직원은 견책이나 훈계 등 처분을 받아 왔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감찰 기간에 적발된 직원에 합당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2건 외에도 최근 4년 동안 일부 직원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당구, 골프 등을 치거나 쇼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근무 중 소주, 막걸리 등 술을 먹다가 적발된 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