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진환 기자
2016.05.22 23:46:56
환경부, 관세청과 공동 추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펠릿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및 관세청과 공동으로 수입 펠릿에 대한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목재펠릿은 가정난방·산업·발전용으로 쓰이는 나무 연료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에 따라 소비량이 늘면서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제품이 수입·유통되면서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로부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질 검증이 안 된 저가의 불법·불량 목재펠릿은 펠릿 보일러와 발전기 등의 고장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목재펠릿에 대한 품질단속은 유통 단계에서만 이뤄지면서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환경부와 산림청, 관세청 등은 앞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 법적 구비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을 통관하거나 바이오고형연료(Bio-SRF)를 목재펠릿으로 위장 수입하는 불법 의심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권영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협업검사를 통해 펠릿 불법·불량 제품 단속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미비점을 개선한 뒤 검사를 주요 세관, 타 목재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재펠릿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통관 전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갖춰야 하며, 검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통관·유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