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규란 기자
2013.08.16 17:44:22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법원이 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SK 등 정유사 3곳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003600)와 GS(078930)칼텍스에 각각 벌금 1억5000만원과 1억원을 선고했다.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검찰이 약식기소한 1억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정유사 3곳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2007년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들 업체의 휘발유와 등유값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