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감사보고서 미제출 주의보..`9개社 미제출`

by박원익 기자
2011.03.23 14:30:37

30일 주총기준 히스토스템, 피엘에이 등 9개사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기고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코스닥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45개사 가운데 31개사가 상장폐지된 사례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회사는 히스토스템(036840), 피엘에이(082390), 지노시스템(033850), 포휴먼(049690), 에코솔루션(052510), 세계투어(047600), 클라스타(037550), 유비트론(054010), 디패션(030420) 총 9개다.
 
통상 주주총회 8일전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30일 주총 예정인 9개 회사가 22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지 못한 것.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주총 8일 전까지 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내도록 돼있다.  그러면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받은 당일 거래소에 보고서 제출 공시를 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시제도상으로는 상장법인이 주총 8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계법인이 감사를 끝마쳤을 경우 피감 법인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주총 8일 전이 제출 마감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법인의 감사가 지연돼 감사를 받는 법인이 감사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지 못할 수 있다"며 "위 9개 회사들의 경우 아직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지 못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고도 공시를 하지 않게 되면 우선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다. 그 후에도 감사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감사의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회 공시 요구 등 추가 조치가 취해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관련 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고서 제출이 늦은 법인들은 대개 재무상태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며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감사의견 등을 꼼꼼히 살피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