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규제 추가완화..연체율 삭제, 충당금기준 개선

by조용만 기자
2003.10.17 14:30:11

[edaily 조용만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드사 적기시정조치 기준중 연체율 요건 삭제,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 개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등의 추가 규제완화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위는 우선 1개월이상 연체율 및 당기순이익 요건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제외하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경영실태평가 및 조정자기자본비율 중심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연체채권 관리는 대환대출까지 포함하는 실질 연체율 기준으로 바꾸고 금감원과 카드사간에 실질 연체채권 감축을 위한 경영개선협약(MOU)를 체결, 반기별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연체율 산정시 대환대출도 대환대출 전후의 총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연체채권액에 포함시키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 대환대출 채권은 1개월이상 연채채권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체율 요건이 바뀜에 따라 금감원은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 2006년까지의 반기별 실질연체율 목표를 내달초 제시하기로 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06년말까지의 실질 연체채권 반기별 감축계획을 올해 11월말까지 제출하고 계획이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또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 유동화자산에 대한 자본적립의무를 상향조정하고 조정총자산 산정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현금대출 관련 자산과 신용판매관련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모든 자산에 대해 100%의 동일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금서비스자산 120%, 신용판매자산 80% 등으로 나눠손실 가능성을 차등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카드사 자본확충 여력 등을 감안, 2004년 7월이후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현금대출과 결제자산 등 개별 자산에 따른 경험손실율 등의 위험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산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