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산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건강 해칠 수 있어”
by강신우 기자
2025.01.07 11:00:00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판매 근절’ 캠페인
“온라인 판매 의약품, 위조품·효과도 없어”
검역본부, 불법 거래사이트 노출·거래 차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가 팔아야 한다. 위반하면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받는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작년 9월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직구 플랫폼(3개소)에서 판매한 반려동물용품(샴푸, 물티슈 등) 20개 제품을 시험 분석한 결과 유해물질과 유해 미생물이 검출된 바 있다.
검역본부는 작년 말부터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