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방해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서울시, 6월부터 관리 강화
by양희동 기자
2024.04.03 11:15:00
전동킥보드 방치 불편·안전사고 '관리대책' 마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즉시견인구역 확대
서울시, 오는 6월 3일부터 첫 시행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선 오는 6월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이를 위해 시는 ‘즉시 견인’ 대상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하고, 대규모 인파 행사의 교통안전 대책엔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정차 위반 등 위법행위 및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속에서도 즉시 견인 등 시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전국 최초 ‘주·정차 위반기기 신고 및 견인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엔 시민 안전에 방해가 되는 기기 총 6만2179대를 견인한 바 있다.
이번 관리 기본대책엔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추가 △다중운집행사·풍수해 등 재난 시 전동킥보드 관리체계 구축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단속·계도·홍보·교육 강화 및 대여업체와의 분기별 간담회 개최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및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총 6개 구역으로 늘어난다. 시는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3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대여업체에 ‘면허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최고 속도를 하향하는 등 안전 자구책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