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by조용석 기자
2023.08.16 14:00:00
정책분야·현장분야서 15명 적극행정 공무원 표창
미납국세 열람과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사례 등 선정
특별승급 등 혜택…“우수공무원 발굴해 적극 표창”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 공무원 등 15명을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16일 표창했다.
|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5번째)이 16일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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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 소통’을 활용해 정책분야 10건, 현장분야 5건 등 총 15건을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하고, 우수사례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먼저 정책분야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뽑힌 강지성 국세조사관(본청 장려세제과) 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신설해 매년 신청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였다. 5월 기준으로 69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본청 정보화운영과 소속 김세린 국세조사관은 전세사기 공포로 인해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이 급증하자 이에 발맞춰 접수→확인→열람 전과정에 대한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시에 처리상황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신청편의도 개선했다.
이외에 근로사실 부인 신청에 대한 실시간 처리현황을 카카오톡 알림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든 권옥기 국세조사관(본청 소득자료관리과),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홈택스에 제공한 이은주 국세조사관(본청 부동산납세과) 등도 정책분야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뽑혔다.
현장분야에서는 체납자가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주는 변칙적 수법으로 체납 강제징수를 회피하자 이를 끝까지 추적한 권기현 국세조사관(국세청 징세관실) 등 3명이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확실하게 포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