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공단 횡령에 기관 경고…공단 “변제는 아직”

by이지현 기자
2022.11.14 11:03:29

복지부 특별 감사 결과 공개
건보공단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계획 발표
공금횡령·유용 시 파면-정직 무관용 중징계
손실금 보전방은 이번 대책서 제외…추후 논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46억원대 횡령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기관경고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건보공단도 이와 관련한 경영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 소속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공단 재정관리식 소속 최모팀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 지출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중 요양급여비용, 가입자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 등 13개 사업을 관장하는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된 사실이 발견됐다.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같은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 즉 팀장이 잘못한 경우 부장, 실장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의 인사규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공단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점검기능 미흡 △진료비 지급계좌 입력 및 승인업무 미분리 △상위권한 계정관리 부정적 △상위권한 계정관리지침 운영 부정적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부서 분리 필요 △재개업 요양기관 관리 미흡 △회계업무처리 내부통제 관리 소홀 등 6건의 지적에 대해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전사적인 업무개선 및 강도 높은 경영혁신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우선 현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부서를 분리하며, 부서 간 상호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지급계좌 관리 권한을 분산하고 최종승인 권한을 상향하여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기존에 부서 내 팀 단위 분리에서 부서단위로 분리하고, 지급 전·후 사업부서와의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한다.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지급계좌 정보를 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도록 해 임의수정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신청인이 채권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개선하고,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입력한 내용과 원본자료를 비교·검증해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현금 지출·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해 업무유형별 위험요인을 집중 개선하고, 점검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회계업무 담당직원의 피해금액 보장 한도를 현금집행 규모 및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상향키로 했다. 현금 지출·관리 업무 담당자 배치 시 검증을 확대하고,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양정을 ‘파면-정직’으로 강화하는 등 무관용 중징계처분을 엄중 적용키로 했다.

감사 및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횡령신고 전담채널을 신설해 경각심을 제고키로 했다. 반부패 근절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해 △경영관리(인사, 평가, 예산, 청렴·윤리) 전반에 대한 쇄신방안 △투명성·효율성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 △국민체감도가 높은 제도·서비스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횡령금 변제계획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엔 횡령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손실금 보전방안의 경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수가능한 금액이 추후 파악되면, 국민피해 최소화 방향에 맞춰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