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경찰, 최근 3년 6300명…경찰공제회서 지원강화 추진

by김미영 기자
2022.04.19 12:01:17

임호선 민주당 의원, 경찰공제회법안 발의
소방관처럼, 사상 경찰·유족 지원사업 길열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일하다 죽거나 다친 경찰관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경찰공제회에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은 순직하거나 공상(공무 중 다침)을 인정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경찰공제회 설립목적에 명시토록 경찰공제회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대한소방공제회법에서 착안했다. 현행 대한소방공제회법엔 순직한 소방관과 그 유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소방공제회에 명시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임 의원은 경찰공제회법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 대표적인 위험직군 공무원인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간 형평성을 꾀하겠단 취지다. 지난해 말 기준, 최근 3년 동안 일하다 목숨을 잃은 경찰관은 47명이다. 공상 경찰관은 6315명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공제회 설립목적에 순직ㆍ공상 경찰에 대한 지원사업이 명시되고,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공제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순직ㆍ공상 경찰의 가족에 지원사업과 공제회 회원의 자녀 장학사업도 할 수 있다.

임호선 의원은 “언제 어디서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을 일상처럼 보내고 있는 경찰을 위해 경찰공제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