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원랜드 채용 청탁' 염동열 2심도 징역 3년 구형

by하상렬 기자
2020.12.04 11:34:27

2012~2013년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 혐의
檢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징역 3년"
염동열 "검찰의 짜맞추기 식 위법수사"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염동열 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심리로 4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염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염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염 의원은 “검찰의 짜맞추기 식 위법수사가 저를 사지로 내몰았다”며 “관련자들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마치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에 맞춘 듯한 진술에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탁과 추천은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며 “통상적인 지역민원에 따라 채용 추천을 했을 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부하직원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이라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용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것 자체만으로 송구하다”면서 “국민을 우선하려 했지만 특권의식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고쳐매겠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심기일전해 남은 인생을 사회에 열심히 환원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염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무죄가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염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은 공소사실일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똑같은 사건인데, 권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과연 피고인과 권 의원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권 의원 사건에서 판결된 사실에 의하면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최 전 사장 본인 의지로 조작했다고 판결했다. 이를 고려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염 의원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일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됐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염 의원이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하게 채용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심은 염 전 의원의 혐의 가운데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