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개인차량 주유·수리'…강동구의원 1심서 벌금형
by공지유 기자
2020.11.30 11:02:54
동부지법, 임인택 의원 벌금 200만원
法 "공금 횡령…구의회서 지적도 받아"
임 의원 "횡령 아냐"…항소장 제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구의회 법인카드로 개인차량을 주유하고 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구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인택(68)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에게 지난 2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며 관용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속여 강동구의회 법인카드로 수리비 57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8월~9월 두 차례에 걸쳐 의전차량 운전기사의 전용 주유카드를 사용해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에 14만9000원어치를 주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의원 측은 개인차량 수리비와 주유비가 구의회 공금으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의원이 강동구의회로부터 부당 사용 지적을 받고 각 비용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춰 그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횡령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액수인 점,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