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권한대행 체제 대전시 공직기강 확립" 주문

by박진환 기자
2017.12.11 11:49:38

“급작스런 권한대행 체제 혼란 있겠지만 최대한 돕겠다"
옛 충남도청사 활용 및 지방세법 개정 등 현안지원 약속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11일 대전시를 공식 방문해 옛 충남도청사 활용 및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의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약속한 뒤 대전시 공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대전시를 공식 방문해 옛 충남도청사 활용 및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의 현안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김 장관의 이번 대전방문은 지방행정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최근 권한대행 체제를 맞은 대전지역 여론을 살피고, 권한대행 및 대전시 공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장관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및 대전시·자치구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의기소침 하지 않을까, 대전시가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약해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공직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일은 현장의 요구가 규정이나 법률로 전달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듣고 고쳐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급작스런 권한대행 체제로 혼란도 있겠지만 힘을 내서 맡은 바 업무를 해야 하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최대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옛 충남도청사 부지에 중앙행정기관을 입주시키는 방안과 함께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에 저장돼 있는 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등이 시급한 현안”이라며 행안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 △도시공원 조성 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행안부도 대전시와 같은 입장”이라며 “도로교통법 개정, 문화재청의 옛 충남도청사 입주,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잔류 등은 관련 부처·기관, 정치권 등과 상의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