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3가역 2-1번 출구 땅이 법원경매로 나와.. 무슨 사연이?

by이진철 기자
2017.05.18 10:02:54

종로3가역 2-1번 출입구 감정가 44억원에 법원경매 진행
피카디리극장 소유 지하철 출구용도 무기한 지상권 설정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지하철 1·3호선 종로3가역 2-1번 출구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법원경매에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묘동 206-4, 206-5번지에 대한 일괄 경매가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2계에서 진행된다. 이들 물건의 지목은 대지, 두 필지 합계 면적은 121.7㎡, 총 감정가격은 44억8707만원(3.3㎡당 1억2189만원)이다.

토지 소유자는 피카디리극장으로 채권자인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셜코리아 유한회사가 2649만원의 채무를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 법원 판결로 강제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는 2016년 7월 1일 종로세무서에서 납세담보제공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11억18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피카디리극장이 세금 납부를 전제로 이 땅을 담보로 맡겼지만 세금이 체납돼 종로세무서에서 채권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경매에 나온 토지는 서울시를 지상권자로 하는 지하연결통로 소유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지상권에 대한 이용료는 없으며, 존속 기간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까지’라고 명시돼 있다.

이 물건의 땅은 현재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2-1번 계단 및 엘리베이터 출입구로 활용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도시철도에 저촉하고 있는 기타공용시설이 소재하는 토지로 해당 시설의 무기한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토지 활용이 제한적인데도 감정가격이 높은 것은 감정평가 당시 구분지상권 및 공공시설 소재 여부 등 가격을 낮추는 요소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서울 중심가 땅이긴 하지만 지상권 설정으로 인해 건출 건축 등을 활용하기 쉽지 않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채권자의 청구액이 소액인 만큼 어느 정도 경매가 진행되다 취하될 가능성이 크지만 서울 중심지 토지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입찰에 나서 활용 방법을 고민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경매 물건으로 나온 서울 종로3가역 2-1번 출구. 지지옥션 제공
법원경매 물건으로 나온 서울 종로3가역 2-1번 출구. 지지옥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