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 신고의향서 내면 세무조사 받아도 자진신고 가능

by피용익 기자
2015.09.22 12:00:25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역외소득 자진신고를 준비 중인 납세자들을 위해 10월 한달 동안 ‘자진신고의향서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 세무조사 통지를 받아 신고 기회가 상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납세자가 신고대상 제외자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자격심사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세금납부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과 국세청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역외소득 자진신고기간 동안 납세자의 신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이같은 내용의 세부 운영방향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역외소득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가산세·과태료 등을 면제해주고,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관용을 베푼다.

다만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넘겨서 신고하거나 신고한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단은 아울러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별도의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 납세자가 신분이나 상담내용 노출 등의 불안감을 갖지 않고 신고하도록 배려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납세자가 과거 미납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은닉한 국외자금을 떳떳하게 국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에도 미신고한 자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및 홍콩·싱가포르 등 90여 개국과의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에 따라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행위’ 규정을 적용해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단 한번 뿐인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