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민 기자
2014.11.14 14:34:10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죄악세의 규모가 세수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죄악세는 사회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외부불경제)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테면 술, 담배, 도박, 화석연료 등의 소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13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공개자료 등을 통해 집계한 지난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000억 원이었다. 담뱃세는 6조9000억 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다.
이어 경마·경륜·복권 등 사행산업계로부터 걷은 세금(5조4000억 원)과 주류로부터 걷은 세금(4조4000억 원) 순으로 많았다.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보유하면서 운행하는 모든 과정을 합쳐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합친 액수는 38조5000억 원이었다. 더구나 담뱃값에 77%라는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죄악세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이자·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이 집계한 수치로는 지난 2012년 한 해 이자·배당소득세는 8조4000억 원, 재산세는 9조6000억 원, 양도소득세는 8조3000억 원, 상속증여세는 4조 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3000억 원, 부동산임대소득세는 1조2000억 원 등이었다. 모두 합쳐도 32조8000억 원이다.
지난 2012년 국세 총수입은 203조원이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55조7000억 원, 법인세 45조9000억 원, 소득세 45조800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