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5.15 13:52:4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중 이준석(69) 선장과 1·2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1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선장)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기관장도 살인,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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