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5.18 14:49:27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휘말려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이신범(61)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택돈(76) 전 신민당 의원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측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수부 수사관이 이 전 의원 등을 강제로 연행해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을 동반해 수사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이택돈 의원은 수사관들의 강요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음모나 계엄법 위반 등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일어난 것이므로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은 민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이 전 의원은 "전두환 씨 등을 대상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8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전두환 씨, 이학봉 씨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해 재산을 파악한 뒤 (받아낼 배상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이 사람들이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보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손해배상금을 낼만한 잔고상태가 아니라는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가가 일단 (배상금을) 내고, 전두환, 이학봉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국가권력이 (재산을) 밝혀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2007년 서울고법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또 돈 없다 배 째라 하겠구먼" "전두환 씨 저승 갈 때 비자금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세요" "국가는 은닉재산을 반드시 찾아 추징하고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을 전 대통령이랍시고 국민 혈세로 경호한다고 수억씩 지출하다니 기가 찬다" "전 대통령도 버티기 하는데, 국민들이라고 못하겠어"라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