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10.11.09 15:02:23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가입제한 서비스 확대 시행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본인도 모르게 휴대폰에 가입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확대해 9일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란 이동통신 3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www.msafer.or.kr)으로 이통3사의 이동전화 가입을 모두 차단하거나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가입한 이통사에 한해 이동전화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오프라인 서비스만 존재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통사에는 가입을 제한하는 서비스가 없어 명의도용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기존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safer(www.msafer.or.kr) 사이트에 기능을 확대해 제공되며, 이통3사는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가입제한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가입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개통이 되도록 했다.
이동전화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 신청을 하거나, 이통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또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는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이 청구되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스팸, 불법대출, 범죄 등에 활용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스스로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