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건설, 법정관리 취소·워크아웃 전환 추진

by하수정 기자
2009.01.28 18:43:49

농협 채권단에 안건부의…29일 최종 결정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동종합건설에 대해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동건설의 주채권은행인 농협은 이날 오후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각 채권은행에 대동건설 워크아웃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을 부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대동건설은 법정관리가 아닌, 워크아웃 체제로 들어간다.

대동그룹은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에 대동종합건설, 대동주택, 대동그린산업, 대동E&C 등 4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민주노동당 권영길(창원을) 의원이 채권은행과 금융감독원을 면담해 `경남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동건설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KB금융(105560)지주 소속 국민은행은 신일건업(014350)에 대한 채권단협의회를 열었으며 오는 29일 문구 조정을 거쳐 워크아웃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신한금융(055550)지주 소속 신한은행은 30일께 경남기업(000800)에 대한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워크아웃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경남기업은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워크아웃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053000) 소속 우리은행은 오는 29일 풍림산업과 우림건설, 삼호, 동문건설에 대한 채권단협의회를 연다.